용인시, 소상공인 점포 개선에 최대 200만 원 지원, ‘재도약’ 돕는다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120곳 대상 간판·인테리어 등 환경 개선비 지원 및 전문가 1:1 방문 컨설팅 제공 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지역화폐 가맹점·다자녀가정 등 가점 혜택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점포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용인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실질적인 자생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용인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12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점포에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한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해 간판 교체, 진열대 및 인테리어 개선, 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 기준)까지 지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방문과 우편 등 다양한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신청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16번 데스크)에서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우편 신청은 한국생산성본부 상생협력센터로 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용인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특히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다자녀가정, 용인시 거주자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
시는 이번 사업이 낙후된 점포 시설을 개선하고 경영 전문성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 개선과 컨설팅을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시 북적일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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