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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자산 투자계약 규제 새 틀 제안…토큰 발행 ‘등록 면제·세이프하버’ 추진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 시장의 핵심 쟁점인 ‘투자계약’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발행에 대해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암호자산이 투자계약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른바 ‘세이프하버(Safe Harbor)’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암호자산 산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토큰 자체의 성격과 토큰 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투자계약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규제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SEC가 제시한 새로운 방향은 모든 토큰을 일률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하기보다 발행 방식과 투자자 보호 장치, 정보공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 또는 연간 7,500만 달러 규모의 토큰 발행에 대해 증권 등록 면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중소 규모의 토큰 발행사가 복잡한 증권 등록 절차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등록 면제가 곧바로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자자 보호와 공시, 부정행위 방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행 규모와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특정 토큰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계약에 따른 증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하버’ 도입이다.

세이프하버가 제도화되면 토큰 발행사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증권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동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는 규제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SEC의 증권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토큰 자체가 증권인지, 아니면 토큰 판매 과정에서 투자계약이 성립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암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가 기존의 ‘증권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발행 규모와 프로젝트의 성격, 투자자 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개발기업에는 제도권 자금조달의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등록 면제와 세이프하버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요건과 사후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의 주요 자본시장 가운데 하나인 만큼 미국의 토큰 발행 규제 기준이 향후 글로벌 규제 논의와 국내 제도 설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특히 ‘어떤 토큰이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와 ‘세이프하버의 적용 기간 및 요건이 어떻게 설정되는가’가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SEC의 제안은 암호자산을 기존 금융상품 규제의 틀에 일괄적으로 끼워 넣기보다 토큰의 특성과 발행 과정, 투자자 보호 수준에 따라 규제 체계를 세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제안’ 단계인 만큼 최종적인 제도 내용과 적용 범위는 향후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 SEC가 암호자산 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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