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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 총 32곳으로 확대

‘새천년’·‘행복풍덕’·‘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454개 점포 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지자체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응모 자격 확보 이상일 시장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주력”

용인특례시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지정했다. 사진은 수지구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 (사진_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지정했다. 사진은 수지구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 (사진_용인특례시)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새천년’, ‘행복풍덕’, ‘상현 마실로’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9곳에서 총 32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상권은 ▲제30호 새천년 골목형상점가(기흥구 새천년로 18 일원, 147개 점포) ▲제31호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수지구 정평로 34-2 일원, 78개 점포) ▲제32호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일원, 229개 점포) 등 총 3곳으로, 450여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점포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용인시는 상업지역 내 2,000㎡ 기준 25개 이상(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 내 점포들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소비자 방문 및 매출 증대에 직결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국·도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발판 삼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라며 “각 상권이 지닌 고유한 특색을 살려 지역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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