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에 쏠린 시선
신천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반박…고령·수사 협조 이력 내세워 구속 필요성 부인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교회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만희 총회장은 그동안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모든 요청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형사절차상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단인 만큼, 범죄 혐의뿐 아니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체적 사유가 함께 따져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입장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은 특히 이 총회장의 고령과 수사 협조 경위를 구속 여부 판단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95세라는 신체적 조건상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 절차에 응해 왔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영장 청구를 둘러싼 쟁점은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속 사유와 신천지 측의 반박 논리를 함께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협조 정황과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반박 내용을 법관에게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천지 측은 "향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법원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신병 확보 여부를 넘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판단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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