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1시간 30분 확대 “골목상권 살린다”
8월 14일부터 점심 유예 시간 ‘11:00~15:00’로 연장 (기존 11:30~14:00 대비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전격 수용… 고정·이동식 CCTV 계도 위주 전환 인도·횡단보도·교차로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서 제외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하남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의견을 전격 수용하여, 오는 8월 14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30분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하남시 전역에서 적용되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는 14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4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는 관내 고정형 단속 CCTV 운영 시간을 전면 조정하고, 주행형 이동식 단속 차량 역시 점심시간 동안에는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도로 여건상 교통 혼잡을 유발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편도 1차로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모퉁이 등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 등으로 미리 안내해 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통합 서비스 ‘휘슬’ 가입 홍보도 병행한다. ‘휘슬’ 앱에 차량을 등록해 두면 하남시를 포함해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단속 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시민들의 외식 및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교통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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