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1조 언론자유·책임·독립
- 2조 청렴성과 품위유지
- 3조 취재준칙 및 취재원명시·보호
- 4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제 1 조 언론자유·책임·독립
-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나감은 물론, 실제 발생한 모든 형태의 외압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 공개함을 주저 하지 않는다.
- 기자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준수하며, 주주나 이사 등 부당한 내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거부한다.
- 기자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제 2 조 청렴성과 품위유지
- 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하며, 금품이 전달된 뒤에 취재와 관련한 금품임을 알았거나 그러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그 즉시 전달된 금품을 돌려보낸다.
- 전 1항의 금품이 되돌려 보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회사와 수수된 금품의 처분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 통보한다.
- 기자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유지한다.
제 3 조 취재준칙 및 취재원명시·보호
- 기자는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과 접촉할 때에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 본인과 그 가족, 친구 등의 사업 또는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취재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 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인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 4 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 기자는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신의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타인으로부터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기타 자료의 처분을 허락받아 점유한 경우 그 소유는 회사에 귀속한다.
* 위 윤리강령을 따르며 위배 시 기가자격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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